질병관리청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
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동행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본 동의서는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접종대상자와 동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,
접종대상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
보호자 (법정대리인)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.
반드시 사전에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
<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& 코로나 예방접종 예진표>
지참하여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